[기자수첩] 새마을금고 위기는 끝났나?
연체율 관리 부실과 책임론 따져야
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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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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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경제뉴스=정영선 기자] "국민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새마을금고에 맡기신 예·적금,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지난 6일부터 서울 종로구의 한 새마을금고 앞에 붙어 있는 ‘예금자 보호’ 안내문에 적혀 있는 글귀이다.
최근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6%대 까지 급등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부 지점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조짐이 나타나자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선 것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새마을금고를 찾아 현금을 예치하면서 ”새마을금고 고객 여러분, 5천만원까지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니 안심하고 맡겨도 된다. 정부가 든든하게 지키겠다“며 고객들 불안심리 차단에 총력을 다했다.
하지만 냉정히 돌아보면 행정안전부는 이번 ‘뱅크런 사태’를 온전히 수습하지는 못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과 함께 범정부대응단을 구성해 본격 대응에 나서야 ‘성난 민심’은 수그러들었다. 범정부 대응단이 새마을금고의 안정성을 거듭 강조하면서야 사태가 진정세로 돌아섰다.
위기감을 키웠던 유동성 문제도 새마을금고의 충분한 지급여력과 은행권의 전방위 지원으로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다.
정부가 범정부대응단을 꾸리며 조기 진화에 나선 것은 박수 받을만 하다.
하지만 이번 사태 주요 원인인 연체율 관리 부실과 책임론은 철저히 따져 봐야 한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말 기준 자산규모가 284조원 이르지만 행안부 전담 인력은 13명에 불과하다. 전국 금고수 1294개, 거래자수 2262만명에 달하는 새마을금고를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밖에 없다.
행안부가 아닌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새마을금고와 같이 상호금융기관으로 분류되는 농협과 수협의 경우 금융위가 신용·공제사업 부문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새마을금고만 금융위의 감독을 배제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감독은 분명 필요해 보이나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 보인다. 새마을금고는 일종의 협동조합으로 출발한 조직이고, 법적으로 비영리법인이다. 이윤보다는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에 근간을 두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관리를 행안부가 담당하고 있는 이유다.
그렇다면 행안부가 주민협동조직으로 금고를 육성하고 감독기능은 금융당국이 보완하는 것은 어떨까. ‘서로 도와 다함께 잘살아 보자’는 새마을금고의 설립 취지를 살려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더 시급해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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