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교육의 대상 넘어 어린이를 권리의 주체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아동기본법’?제정 촉구

최유나 승인 2023.05.03 15:22 의견 0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5월 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석 어린이들이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한국아동단체협의회]


[나눔경제뉴스=최유나 기자] “보호· 교육의 대상 넘어 어린이를 권리의 주체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회장 정갑영)는 어린이날을 맞아 3일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및 주요 아동단체들과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아동 정책의 기본이념으로서 아동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및 주요 아동단체들이 뜻을 함께 해 마련된 자리로 각 단체에서 활동하는 어린이 17명이 직접 참석해 목소리를 전했다.

‘아동기본법’은 어린이를 보호나 교육의 대상으로만 규정하지 않고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로 인정하는 법이다. 그간 여러 아동 관련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해오던 아동권리를 포괄적으로 적용한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아동기본법’ 제정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권고사항으로서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 사회, 기업의 책무를 적시하며 구체적인 아동권리와 사회구성원들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3월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참여 단체들과 아동기본법안을 만들기 위한 ‘100인 원탁 회의’를 열고 전국의 어린이 110명과 함께 ▲협약의 일반 원칙과 4대 권리(생명·생존·발달, 비차별, 참여권 등) 존중 ▲아동권리 이행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 기업 등의 책무 ▲포괄적인 아동정책수립과 조정을 위한 총괄 부처 수립 ▲아동권리 모니터링과 침해 구제 및 개선을 위한 아동권리옹호관 제도 ▲아동친화적인 사법 절차 등의 주요 내용을 담아 ‘아동과 아동단체가 제안하는 아동기본법(안)’을 작성하였다.

유니세프아동의회 대표어린이 자격으로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범석(서울 광희중1)은 “어리다는 이유로 제 의견을 존중받지 못하거나 종종 나의 존재를 환대받지 못한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정 군은" 대한민국의 많은 아동들이 비슷한 경험을 갖고 살아간다"면서"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와 같은 대한민국 아동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아동기본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기철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가까운 일본의 경우 아동기본법을 2022년 제정하고 ‘아동을 사회의 중심에 두겠다’는 목표 아래 아동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총리 직속기구를 신설한 바 있다”며 “국가, 사회, 기업 등의 책무를 명시한 아동기본법은 아동이 생활하거나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사회를 아동친화적인 환경으로 만드는 데 주요한 근간이자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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