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개선안

3기 신도시 ‘공공주택특별법’ 근거해 개발 전망
수도권 공공택지 개발 대형 건설사 참여 유인

차민수 승인 2020.11.28 07:43 의견 0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가 오는 2022년부터 경쟁·평가 방식 도입되면 편법입찰이 사라지고 민간 브랜드 건설사들의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사진=차민수기자]


[나눔경제뉴스=차민수기자]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가 오는 2022년부터 경쟁·평가 방식 도입되면 민간 브랜드 건설사들의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이 공공주택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계열사나 페이퍼컴퍼니 등을 동원하는 ‘편법 입찰’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2021년 기존 공공택지 추첨 방식의 다양화’ 및 ‘2022년부터 경쟁·평가방식 도입’을 발표했다. 현행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내 공동주택 건설용지공급은 1984년 이후 현재까지 ‘추점 방식’을 유지해왔다.

이에다라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의 공동주택용지 공급 방식이 단순 추첨제에서 임대주택 공급 실적 등을 따지는 경쟁 방식으로 전환된다.

2011년 이후 대규모 택지공급 급감, 시장은 소규모 부지를 개발하는 도시개발 시대로 변모[그래픽=하나금융투자]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근거법은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두 가지로 구분되며, 과거 1, 2기 신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하여 개발되었다.

20만호를 짓는 3기 신도시는 2023년 이후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하여 개발될 전망이다

‘평가 방식’은 ① 사회적 기여도(임대주택 공급) ② 주택 품질을 판단 기준으로 하며, 임대주택은 민간분양주택과 구별되지 않고 동·호수 랜덤 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하나금융투자 윤승현 선임연구원은 "대주택은 ‘민간 건설사 개발과 LH AMC’ 형태의 리츠 운영도 가능할 전망"이라면서 "특히, 구도심 수요 높은 역세권은 민간 건설사 ‘특별설계공모’를 통해 입찰 진행 계획인데, 수도권 택지 ‘경쟁 입찰’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연간 전국 아파트 분양 추이 (정비 및 개발 분양)[자료=부동산114/그래픽=하나금융투자]


▶공공택지 공급 대형 건설사 긍정적

윤승현 선임연구원은 3기신도시를 비롯 한 수도권 공공택지 개발에 민간 대형 건설사 참여 유인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과거 2000~2014년 공공택지개발 시대 대형 건설사들의 주택시장 점유율이 낮았던 이유는 브랜드 건설사들의 공공 택지 매입 및 개발 참여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여기에는 LH가 추첨 형태로 용지를 공급했던 까닭도 있다"고 지적했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공급이 2022년 이후 본격화 될 전망인 만큼 공공택지 경쟁·평가방식 도입은 장기적으로 대형 건설사에게 긍정적인 내용으로 판단했다.

윤승현 선임연구원은 "최근 정부는 공공 주택 공급에도 민간 브랜드 건설사 수준의 설계방식을 확대 적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과거와 달리 공공택지 공급이 대형 건설사에게도 의미있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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