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8월 1일부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고객, 전세자금보증 등 공사 보증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 중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의 경제적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한다.[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나눔경제뉴스=이경여 기자] "고객의 경제적 회복과 재기 돕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경환)는 8월 1일부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고객, 전세자금보증 등 공사 보증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 중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의 경제적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한다.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 중 원리금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은 1년에 1회씩 최대 5회(5년)까지 원금상환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실직‧휴직‧폐업‧휴업중이거나 ▲부부합산 소득이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 ▲다자녀가구(19세미만 2자녀이상) ▲연소득 2,500만 원이하 소상공인 등이다.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연체가 2개월 이상 지속되어 기한이익상실이 된 경우 연체 원리금을 상환하면 연체 가산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장애인‧다자녀‧다문화‧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할 경우 연체 가산이자를 전액 감면(1회에 한함) 받을 수 있다.

원리금 연체 중인 고객 중 기한이익 상실 전(연체기간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원금상환유예와 연체 가산이자 감면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