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딜로이트 그룹이 11월9일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3 웨비나’를 개최했다.[사진= 한국 딜로이트 그룹]
[나눔경제뉴스=이경여 기자] 기업의 이사회·감사위원회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감시해야하는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정애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총괄대표 홍종성)이 지난 9일 개최한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3 웨비나’에서 ‘감사위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발표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장 교수는 법조계 중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감사위원 및 감사의 지위와 역할을 법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이들 법적 책임과 역할에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들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다.
회사에서 횡령 등 부정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최우선과제로 회사내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임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감시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장교수는 “최근 판례도 모든 이사는 적어도 회사의 목적이나 규모, 영업의 성격 및 법령의 규제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작동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감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원들이 추후 자신들이 부담하게 될 법적 책임을 숙지한다면 내부통제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할 것이고,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된다면 회사 직원들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좀더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승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투명공시와 新외부감사법의 효과’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유교수는 “공시는 투자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기업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신외부감사법 제정은 이 같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다”고 강조했다.
유교수는 더불어 최근 ESG 공시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기업의 준비자세로 “ESG 투자로 인한 단기적 기업가치 상승은 미미하고 그린워싱(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행위) 등 불성실 공시가 가능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에 도움된다는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며 건전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이 공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역할로 선제적 IR활동을 통한 기업 활동의 신뢰성 확보와 공시의 비용에 대한 염려보다 일반투자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의 공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성호 한국 딜로이트 그룹 코어테크놀로지 상무가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변화의 흐름’을 주제로 AI 기술 진화와 작업환경 변화 및 점진적인 업무 혁신의 개념을 설명하고 관련 자문 서비스 사례 소개 및 도입을 위한 제언으로 강연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임규동 한국 딜로이트 그룹 재무자문본부 파트너가 ‘부정조사 및 보고 의무’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임 파트너는 사고사례 및 조사대응 중심 관점으로 횡령 등 부정사고 사례 분석을 통해 부정 예방과 적발을 위한 회사 내부통제의 설계와 운용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당 부정사고로 촉발된 부정조사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보고절차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