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ICT, 삶이 바뀐다](12) '부동산 전자계약 시대' 성큼

종이나 인감없이 온라인 서명 간편
대출금리나 등기수수료 인하 등 혜택

전채리 승인 2020.07.24 07:00 의견 0
코로나19 이후에 달라진 '라이프트렌드' 시리즈 열두번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그래픽=나눔경제뉴스]


코로나19로 우리나라의 K방역이 세계최고라는 평가를 받았다. 전세계 수많은 언론이 K방역을 칭송했고, 여러나라 대통령들이 문재인대통령에게 도움을 직접 요청할 정도로 위상을 높였다. 그런 K방역의 핵심은 세계최고의 IT기술에서 나온다.
앞으로 코로나19로 달라질 트렌드에 IT기술이 접목되면서 우리 생활은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나눔경제뉴스는 코로나19이후에 달라질 '라이프트렌드' 시리즈를 마련했다.[편집자주]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화면 [사진=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안내 동영상 캡쳐]


[나눔경제뉴스=전채리기자]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부동산 계약에도 변화가 생겼다. 2016년 시범도입된 후 올해 4년차를 맞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 빛을 보기 시작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종이나 인감 없이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첨단 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해 온라인으로도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 등 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시스템이다.

부동산 전자계약 절차 [그래픽=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쳐]


▲코로나19 이후 거래 급증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월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건수는 폭증했다. 특히 민간 부동산 체결 건수는 1542건으로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이사철로 꼽히는 2월과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봤다.

2월 체결 건수는 총 1만7057건으로 공공부문이 1만 5515건, 민간부문이 1542건을 기록했다. 이 중 민간부문 체결 건수는 1월 대비 5.6배 증가했다. 1월 체결 건수는 공공 5511건, 민간 272건에 불과했다.

▲전자계약 하면 대출 금리 우대

먼저 가장 큰 장점은 대출 금리 인하 혜택이다. 대다수의 은행이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대출금리 0.2%포인트 우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금리 할인, 등기수수료(전세권설정등기·소유권이전등기) 할인 등의 혜택도 있다.

여기에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면 공인인증서와 스마트폰 인증으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삿날 각종 서류를 들고 부동산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실거래 신고와 임대차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로 달려갈 일도 없다.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홍보 리플렛 [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쳐]


▲일반화 시기는 의문

하지만 언제쯤 종이계약서가 완전히 사라지고 부동산을 가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게 될지는 의문이다.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공인중개업소에서 수 년간 근무해온 A씨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해보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23일 나눔경제뉴스에 "몇 년 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 처음 도입됐을 때는 국토부와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전자계약 시스템을 사용하라고 홍보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긴 하지만 그때 뿐이었다"고 말했다.

또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전자거래를 찾는 세입자나 임대인이 없었고 매도인과 매수인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어 A씨는 '전자계약 시스템이 나온 이후 관련 기관으로부터 교육이나 정보를 공유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언택트 문화가 확대되면서 그동안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계약서가 점점 사라질 것"이라면서도 "정작 집주인과 공인중개사를 위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전자계약이 일반화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수익, 소득, 중개보수 등이 모두 드러나게 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매도인과 중개사가 전자계약을 꺼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전자계약이 늘어나면 직거래 확산으로 공인중개사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봤다.

저작권자 ⓒ 나눔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