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 신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회계법인 6곳 엄정 조치 경고

전채리 승인 2020.07.23 09:43 의견 0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회계법인 6곳에 대해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 CI]


[나눔경제뉴스=전채리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담합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회계법인 6곳에 대해 엄정 조치에 나선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공부문의 회계검증 서비스 입찰에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은 회계법인 6곳에 대해 자체 조사 후 엄정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모든 회계법인들에게 공정거래 위반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은 강력히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적발된 회계법인은 신화회계법인, 대명회계법인, 삼영회계법인, 회계법인지평, 회계법인길인, 대성삼경회계법인 등이다. 법인별 과징금은 신화 1300만원, 대명 700만원, 삼영 700만원, 지평 600만원, 길인 200만원, 대성삼경 100만원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해당 회계법인들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윤리조사심의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전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신화회계법인 등 6곳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낸 회계서비스 구매 입찰 7건에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 회사, 투찰 가격 등을 미리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부는 통신사업자들이 제출한 영업보고서 등 회계자료를 검증하기 위해 매년 입찰을 통해 회계법인을 선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신화는 삼영을 들러리로, 지평은 길인을 들러리로, 대명은 지평과 대성삼경을 들러리로 세우고 각각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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