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주주연합, 법원기각불구 임시주총 대비 의지 밝혀

보도자료 통해 "주총 이후에도 한진그룹 정상화 매진" 밝혀

차석록 승인 2020.03.24 18:04 의견 0
 


 [나눔경제뉴스=차석록기자] KCGI주주연합이 정기주총에서 패배하더라도 임시주총을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주주연합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주연합 측이 제기한, 반도건설의 일부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과 대한항공 자가보험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면서 "우리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는 향후 본안소송 등을 통해 계속 부당한 부분을 다투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주연합은 또 "비록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이미 최악의 법원 결정까지도 고려하여 이번 주총을 준비해 왔다"면서 "준비한 그대로 이번 주총은 물론 향후 주총 이후에도 끝까지 한진그룹의 정상화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주연합은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나 주총에서의 결과가 한진그룹 정상화 여부의 끝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주주연합은 긴 안목과 호흡으로 한진그룹을 위기에서벗어나도록 하고 정상화의 궤도에 올려 놓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주연합은 "지금 한진그룹이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문경영인제 도입과 이사회중심 경영의 확립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저희는 결국 옳은 명분과 목표를 가진 저희 주주연합이 많은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승리하고, 새로운 경영진을 통해 한진그룹을 살릴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주연합이 지난 3일과 12일 각각 제출한 가처분 신청 총 2건을 모두 기각했다.

 주주연합은 지난 12일 서울지방법원에 조원태 회장과 특수관계인들에 대해 의결권행사를 금지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그 내용은 대한항공 자가보험, 사우회 등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224만1629주(3.8%)에 대해 주총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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