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하나은행, 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신규 선정

정영선 승인 2022.06.30 21:51 의견 0

신한은행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진=신한은행]


[나눔경제뉴스=정영선 기자]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열린 제31차 위원회에서 일부 개선 필요항목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본인확인서비스는 온라인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금융회사 계좌를 만들 때 회원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다.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지정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은 데 이어 이번에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과거 공인인증기관이 가지고 있던 자격을 모두 획득해 ‘신한인증서’를 본인확인서비스와 온라인 금융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하나은행은 이번 심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보완 필요사항을 마무리 하고, 전자서명인증 서비스 '하나 원사인(One Sign)인증서' 를 본인확인서비스가 포함된 새로운 서비스로 연내 오픈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사이트 연계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본인확인서비스 등 전자서명 인증으로 가능한 모든 서비스 수행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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