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최고금리 연 2.9%로 인하

차민수 승인 2021.01.14 13:17 의견 0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최고금리를 오는 18일 부터 최대 2%포인트 인하되어 연 2.9%까지 낮춰진다.[사진=나눔경제뉴스DB]


[나눔경제뉴스=차민수 기자]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최고금리가 오는 18일 부터 최대 2%포인트 인하되어 연 2.9%까지 낮춰진다. 또,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신설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은행권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최고금리를 종전 4.99%에서 3.99%로 1%포인트 내린데 이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이 1%포인트 추가 인하한 2%대 금리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최고금리가 연 2.9%까지 낮춰지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지원프로그램이 시행된다. [그래픽=금융위원회 제공]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마련됐으며 지금까지 18조3000억원의 자금이 약 79만명에게 공급됐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매출감소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우대혜택은 높이고,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우선, 5년 대출기간 중 첫해 보증료율을 기존 0.9%에서 0.3%로 0.6%포인트 인하한다. 또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최고금리를 연 2.9%까지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모든 소상공인에게 2%대의 낮은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신설되는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그래픽=은행연합회 제공]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이와 별도로, 최대 1000만원 대출이 추가로 가능하다.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자금 중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이중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집합제한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경우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등 5종, 사회적거리두기 2.5+α단계에서는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종이다.

5년 대출기간 중 첫해에는 보증료가 면제되고 2년차부터 5년차까지는 0.6%의 보증료율이 적용된다. 금리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은행권의 자율적인 금리 인하로, 최대한 낮은 금리가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등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 등을 최종 점검 중이다. 18일부터 이번 개편안 및 신설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다.

은행연합회 여인채 부장은 "은행권의 연이은 금리 인하 조치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통 분담을 위한 사회적 책임 이행의 일환이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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