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출생통보제' 도입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촉구

전채리 승인 2020.12.01 13:54 의견 0
1일 세이브더칠드런은 성명을 내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나눔경제뉴스=전채리기자] 국제구호개발 비정구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아동 출생 시 공적으로 등록돼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일 세이브더칠드런은 성명을 내고 아동 출생 시 의료기관이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기관 등에 즉시 통보하도록 해 모든 아동들이 생명에 대한 보호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달 전남 여수에서 2살짜리 아기가 냉장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는 살아남은 아이의 증언이 없었다면 세상에 존재조차 밝혀지지 않았을 잔혹한 죽음"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아동보호체계의 주요 기관인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동사무소에서 세 번이나 가정을 방문하였으나 주검이 된 아이의 존재를 몰랐다는 사실은 더욱더 비극적"이라며 "아동이 공적 체계에 등록되지 않았을 때 보호자가 얼마든지 한 아이의 삶에 대한 증거를 은폐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출생 미신고 사례"라고 주장했다.

또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소재 및 안전에 대한 전수 조사나 영유아 검진, 위기아동 및 가정 지원 등도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되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아동의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출생통보제 도입 검토를 발표한 바 있지만 도입 시기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대부분의 출생에 의료기관이 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출생통보제 도입은 출생신고의 누락 및 지연에 따른 아동 인권침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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