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광중 국장(법무법인 동헌),"재무적 어려움에 처하면 기업회생제도 이용해야"

기업회생은 재정적 위기 기업 살리는 제도
코로나19로 로펌 찾는 숫자 20∼30% 증가

차석록 승인 2020.10.31 16:00 의견 0
김광중 법무법인 동헌 기업회생파트 담당국장

 [나눔경제뉴스=차석록기자] "재무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위기에 빠진 기업이 속출하면서 기업회생과 파산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위해 법무법인(로펌)을 찾는 숫자는 예년보다 20∼30%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회생제도는 기업을 살리는 제도

법무법인 동헌의 김광중 기업회생파트 담당국장은 31일 "과도한 채무로 재정난에 빠진 기업에게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 "기업회생(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기업을 살리는 제도이다"고 강조한다.

  실제 법무법인 동헌은 현대기아차의 2차 협력사이자 도어안테나 등 자동차부품 전문업체 셈코의 회생절차를 지원해 건강한 기업으로 탈바꿈시키는등 수많은 사례를 만들었다.

 김광중 국장은 "일반적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때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까지의 가치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해서 진행된다"고 말한다.   

 신청이 이루어지면 법원은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동의절차를 거쳐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광중 국장은 "기업 경영자들은 자가 진단을 통해 몇가지 항목이 일치한다면 고통 속에서 견디지말고 기업회생제도를 이용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김국장은 자가진단항목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기업 (채무초과) ▲현재 및 향후 사업성은 있으나 과다한 금융비용으로 사업 지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부도를 냈거나 부도날 위기에 처한 경우▲채권자들의 법적추심조치 및 강제집행으로 운영이 어려운 회사▲기타의 사유로 운영이 어려워진 회사 등이 해당된다고 말한다.

법원의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재정적 지원효과를 얻게 된다[사진=법무법인 동헌 제공]


▶경영권 유지와 재산권 보전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해당 기업은 많은 재정지원 효과를 얻게 된다.

 김국장은 "파탄을 초래한 원인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경영자가 회생절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경영권이 유지되므로 정상화가 쉬워진다"고 말한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권에 대한 개별적인 강제집행을 금지한다. 진행 중인 강제집행은 중지되며, 원자재구입자금 결제 등 일반적인 기업 활동에 지장 없게 된다.

 이와 함께 근로자는 체납된 임금 및 퇴직금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 가능해 진다.

 김국장은 "기업회생 절차는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준비에만 보름에서 한 달 이상 걸린다"면서 "인가결정까지 일반적으로 6~10개월 정도 소요되나, 다른 문제가 발생 할 경우 기간을 늘어 날 수 있다"고 말한다.

 ▶부도전에 신청해야 기업 재건에 유리

  법원에서 선임한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판정되면 기업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자산매각방법, 확정된 채권의 변제방법, 이자 등의 변제 및 권리변경과 변제유예가 포함된 회생계획안을 제출한다.

 김광중 국장은 "작성된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동의절차를 거쳐 가결되면 법원의 검토를 거쳐 인가결정한다"면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회사는 탕감된 부채를 10여년에 걸쳐 분할 변제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광중 국장은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들 가운데는 부도가 난 후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부도 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오히려 부도 전에 신청해야 부정수표 단속법 적용에서 배제 되고 조직이 안정되었을 때 신청함으로써 기업의 재건에 매우 유리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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