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방 공제'를 아시나요

모기지신용보험, 'MI대출'로 부족분 마련

최유나 승인 2020.10.20 10:43 의견 0
은행 주택담보대출시 방공제를 하기때문에 사전에 대비가 필요하다. [사진=NH농협은행 제공]


 [나눔경제뉴스=최유나기자] 직장인 A씨는 자금이 필요해 자신의 시세 5억원 아파트를 40% 비율로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받을려고 은행을 찾았다. 그런데, 서울의 방공제 금액인 3700만원을 공제한 1억6300만원만 수령해 당황했다. A씨는 추가로 필요한 자금을 제2금융권에서 구했다.

  20일 내금리닷컴에 따르면 방공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세입자 유무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제도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계획했던 금액보다 줄어들어 문제를 겪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방공제 금액은 최대 3700만원에서 최저 1700만원으로 대상 지역에 따라 다르다.

 ▶세입자 보증금 보호

 은행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은 세를 주지 않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데 왜 방 한 칸 금액을 빼고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 줄어든 금액을 메꿀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한다.

 주택담보대출 방공제란 주택담보대출 이용시 세입자(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액(소액임차보증금)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집을 급하게 매매하게 되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등 임대인의 사정으로 부터 보호해 주는 제도다.

 차주가 집을 임대해 준 상황에서 보증금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를 감안해 은행은 이용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한도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돈을 빌려주는데 이 금액을 방공제 금액이라 한다.

 내금리닷컴은 이렇게 줄어든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모기지신용보험(MCI)

 MCI는 보증서발급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해 방공제만큼 한도를 높이는 제도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증해주게 된다.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이 입을 손해를 신용보험사에서 보증해주게 되며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MCG 제도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제도로 가입시 고객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대략 보증금액 90%에 해당하는 금액의 0.2%를 매년 납부하게 된다.

▶보험사  '모기지보험'(MI)대출' 

 모기지보험(MI) 대출은 채무 불이행 시 금융사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험사가 대신 갚아주는 상품이다. 보험사에서 아파트구입자금대출을 신청할 경우 KB시세와 구입하는 아파트 가격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비규제지역에서는 최대 80%, 청약조정지역에서는 70% 비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무설정 무담보 아파트론

저축은행에서 많이 출시되어 있는 무설정 무담보 아파트론은 등기상 담보 설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신용대출 상품이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주택을 대상으로 신용 6등급 이내 직장인 사업자 무직자 주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차주의 신용등급 연소득 부채 내역 부동산의 시세 등 조건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담보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은 만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내금리닷컴 관계자는 "부족한 금액에 따라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무설정론, 보험사 MI대출과 무설정론을 동시에 이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면서 "가급적 검증된 업체를 이용해 금융사고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나눔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